1. 신청기간
1)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병행): 2020. 8. 10.(월) ~ 10. 8.(금) <수업일수 1/3선> 오전까지
2)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유학을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는 기말고사 실시 전[2020. 12. 7.(월)] 13:00까지 신청 가능(단,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3선[2020. 10. 8.]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3. 휴학기간 만료자에 대한 안내
1) 2013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기간 만료자에게 복학안내문 우편 미발송
2) 대상학생에서 휴대폰 문자 송부(휴학자동연장신청자제외) : 학사관리과[2020. 8. 4.(예정)]
4. 유의사항
1) 군입대휴학예정자에 대한 안내
- 군휴학예정인 일반휴학 신청학생(영장미발급상태)이 휴학사유 미변경으로 인하여 미복학제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문청으로부터 군입대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 및 주민등록증사본을 사전에 받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출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