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 ||||||||||||||||||||||
작성일 | 2025-06-04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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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5)현장실습 지도교수 관리 매뉴얼.pdf (붙임6)현장실습 참고자료.zip (붙임7)자율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교육부 규정).hwp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공문).pdf (붙임2)서식_수강 신청자 명단.xls (붙임3)서식_학점 신청자 명단.xls (붙임4)국외현장실습(서식).zip | |||||||||||||||||||||
1. 관련 가. 국립부경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지침 제8조 및 제18조 나. 학생성공지원과-1582(2025. 5. 14.)「2025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계획(수정)」 2.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오니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개요 1) 대상 교과목
※ 실습기관에서 학생 선발완료 된 협약서(표준/자율)의 실습기간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이수, 상이 할 경우 수강신청자 명단(붙임 2)에 수정(붉은색) 제출, 동 내용은 반드시 학생에게 안내 및 확인 후 수강변경 지도(수강신청변경기간 25. 6. 2.~ 6. 4.) 예시) 협약서‘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수강신청 교과목은 ‘(자율)현장실습Ⅱ’일 경우 → (표준)현장실습Ⅱ 변경 협약서‘자율현장실습학기제’: 수강신청 교과목은‘ (표준)현장실습Ⅱ’일 경우 → (자율)현장실습Ⅱ 변경
2) 수강신청자 명단: [붙임 1] 참조(기준일자 2025. 5. 29.) - 수강자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의 수강자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 - 동일교과목 수강신청 시 재수강으로 인정되오니 수강신청 전 반드시 학생에게 안내 및 지도 - 이수학점: 현장실습학기제 등 교과목은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재학 중 이미 학점으로 인정(FA제외) 받은 교과목은 재이수 할 수 없다.(지침 제5조) - 수강신청 자격(지침 제7조)
나. 현금 등록기간: 2025. 6. 9.(월) ~ 6. 13.(금)[학사 일정에 따름] ※ 현장실습 선발자 및 예정자는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다. 실습기간: 2025. 6. 30.(월) ~ 8. 31.(일) 라.【실습시작 전】수강신청자 제출서류
마.【실습종료 후】학점인정 신청자 제출서류
바. 협조사항 1) (현장실습학기제 지도교수 입력) 대학 통계자료(정보공시, 자체평가 등) 및 교원업적 평가 등에 반영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관리 필요 2) (적용대상) 2025-하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자 3) (입력기한) 2025. 6. 27.(금)까지 4) (지도교수 변경) 실습기간 중 지도교수 변경 시 공문(단대 경유) 제출 5) 입력 프로그램 매뉴얼: [붙임 5]
붙임 1. 2025학년도 하계 수강신청 현황 1부. 2.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신청자 명단(서식) 1부. 3.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신청자 명단(서식) 1부. 4. 국외현장실습(서식) 1부. 5. 현장실습학기제 지도교수 관리 프로그램 매뉴얼 1부. 6. 현장실습 참고자료 1부. 7.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교육부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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