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안내 | |||||||||||||||
작성일 | 2025-05-19 | 조회수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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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출 서류 안내(2025.03.).hwp [붙임2]심의신청서류(서식).zip [붙임3]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교육 이수 방법 안내(2025.03.).hwp [붙임4]시스템 신청서 작성 참고 자료(2025.03.).pdf [붙임5]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2024.08.).pdf 2025학년도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안내(공문).pdf | ||||||||||||||
1. 관련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나.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 2. 우리대학에서는 인간대상연구 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사전심의가 원칙으로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사전에 승인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학과(부서)에서는 소속 연구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www.irb.or.kr) 이용
나. 운영절차
※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승인받은 기존 연구과제의 종료보고는 소속 단과대학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 다. 신청방법: 매월 25일까지 e-IRB 시스템(www.r-bay.co.kr)으로 심의신청 서류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출서류 안내 참고
붙임 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출서류 안내 1부. 2. 심의신청서류(서식) 각 1부. 3.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4. 시스템 신청서 작성 참고 자료 1부. 5.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인간대상 연구윤리)관련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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